1. 서 론
국제 교역의 확대와 물류 이동의 고도화는 농산물뿐 아니라 종자·묘목·구근 등 재식용 (planting)식물재료의 국가 간 이동을 크게 증가시켰다. 재식용 식물재료는 병해충이 동반될 경우 수입국의 재배지로 직접 유입되어 정착·확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통상적인 식용 수입품보다 검역적 위험도가 높게 평가된다. 특히 토양 또는 식물체 조직 내부에 기생하는 병해충은 외관상 이상이 뚜렷하지 않더라도 운송·보관 과정에서 생존할 수 있으며, 정식 이후 빠르게 증식하여 경제적 피해와 방제비용을 유발한다 (Chen et al. 2004;Castillo and Vovlas 2007).
식물기생선충 (plant-parasitic nematodes)은 뿌리·줄기·잎 등 식물 조직에 기생하여 양분을 탈취하거나 세포를 손상시키고 2차 감염을 촉진함으로써 생육저하와 수량감 소를 초래하는 대표적 토양·종묘 매개 병해충이다 (Hunt and Handoo 2009). 이들 선충이 감염된 식물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경우 작물의 생산성 저하뿐 아니라 재배지 토양 오염의 지속, 방제비용 증가 등 장기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뿌리혹선충 (Meloidogyne spp.)과 뿌리썩이 선충 (Pratylenchus spp.)은 기주 범위가 넓고 난·유충 등의 형태로 생존하며, 일부 종은 무성생식을 통해 빠른 증식을 보이는 등 정착 후 근절이 어렵다는 특성이 보고되어 왔다 (Castagnone-Sereno 2006;Hunt and Handoo 2009). 따라 서식물기생선충은 국제적으로 규제·관리의 대상이 되며, 진단의 표준화를 위한 국제 진단 프로토콜 (ISPM 27)이 제시되어 있고 (FAO 2016), 국내에서도 수입식물 검역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검사·진단 절차가 매뉴얼 형태로 정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APQA 2024).
생강 (Zingiber officinale)은 한식 조리, 발효식품, 차 및 약용 등 다양한 용도로 수요가 높은 전통 경제작물이며, 국내에서도 재배와 소비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주요 산지는 전북 완주군, 충남 서산시 및 경북 안동시 등으로, 2020년 기준 전체 재배면적은 2,906 ha이며 생산량은 31,538톤에 이른다 (MAFRA 2021). 생강은 일반적으로 영양번식 (구근·근경)을 통해 종묘가 공급되기 때문에 종묘의 생산·유통 단계에서 병해충이 누적되기 쉽고, 종묘의 이동이 곧 병해충의 이동 경로가 될 수 있다 (Sikandar et al. 2020). 특히 국내 생강 종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매년 봄철에 중국산 생강 종근 (재식용)의 수입이 집중되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0년간 연평균 수입량은 3,300톤에 달했다. 이러한 종묘 수입은 토양 부착 또는 조직 내 잔존 생물의 동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어, 식물기생선충류의 국내 유입 경로가 될 수 있다 (Sikandar et al. 2020).
생강에서 문제되는 선충류는 뿌리혹선충류와 뿌리썩이 선충류를 포함하여 부패조직 또는 저장·유통 과정에서 동반될 수 있는 다양한 선충류가 보고되어 왔다 (Sikandar et al. 2020;Subedi et al. 2020). 이들 선충은 감염 초기에는 외관상 증상이 제한적일 수 있으나, 정식 이후 토양 환경에서 증식하여 뿌리 조직 손상, 양분 흡수 저해, 부패 및 생육 불량을 유발하고 결과적으로 수량·품질 저하로 연결될 수 있다 (Castillo and Vovlas 2007;Hunt and Handoo 2009). 국내 시설재배지의 뿌리혹선충 감염이 광범위하며 평균 밀도 또한 경제적 피해수준을 상회한다는 보고 (Ko et al. 2017) 는, 종묘 단계에서의 유입 차단과 검역 관리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또한 선충 피해는 기후·토양 조건과 재배 관리 수준에 따라 발현 양상이 달라질 수 있어 (Ko et al. 2021), 단일 사례 보고만으로는 수입 경로의 위험도를 평가하거나 검역자원의 효율적 배분에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15~2024년 동안 수입 재식용 생강 구근을 대상으로 수행한 검역검사 결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생강을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식물기생선충의 검출 현황과 경향을 파악하고자 한다. 아울러 검출된 선충류의 특성과 검역 처분 내용을 함께 검토함으로써, 향후 국내 농업 환경보호를 위한 위험기반 검역 관리의 우선순위 설정 및 개선 방향 도출에 기여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자료 수집 및 범위
농림축산검역본부 내부 정보망의 하나인 병해충정보시스템 (Pest Information System, PIS)을 통해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수입 생강 구근에 대한 검역검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자료에는 연도별 생강 구근 검역 건수, 검역지별 검사 수량, 검출된 선충 종류 및 검출 건수, 그리고 검역 처분 내용 및 건수가 포함되었다. 본 연구에서 ‘검역 건수’는 생강 수입 신고 건별로 현장 및 실험실 검역을 수행한 횟수를 의미하며, ‘검출 건수’는 검역 과정에서 선충이 검출된 사례수를 의미한다. 한 건의 검역에서 둘 이상의 선충 종이 발견된 경우 선충 종별로 각각 1건으로 집계하였다. 검출된 선충의 동정은 Nickle (1991), Mai and Mullin (1996), Chen et al. (2004), Castillo and Vovlas (2007)의 자료를 기준으로 수행하였다.
2.2. 시료 채취 및 검사법
수입된 재식용 생강의 검역검사는 크게 현장검역과 실험실정밀검역으로 나뉘며, 세부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현장검역관은 수입신고된 재식용 생강 구근 가운데 병반이 있거나 썩은 부위가 있는 검체 위주로 단일 신고 건별 1 kg의 시료를 골고루 채취하여 실험실정밀검역을 의뢰해야만 한다 (식물별 현장검역방법과 실험실정밀검역방법, 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3-50호, 2023.12.29). 채취한 시료는 실험실정밀검역을 받게 되는데, 생강 구근에서 가장 중요한 선충인 뿌리혹선충을 찾기 위해 칼을 이용하여 1~2 mm 두께로 절단하며 단면을 검경하였다.
이때 발견된 뿌리혹선충은 해부현미경하에서 핀셋을 이용해 한 개체씩 직접 분리하여 40% lactic acid 용액에 선충을 넣어 30분 경과한 후 선충의 두부와 음문후부표피무늬를 잘라 글리세린에 봉합하여 표본을 제작했다. 뿌리혹선충의 분리 후, 남은 생강 절편 및 시료는 상온에서 24시간 물에 침지한 뒤 체법과 변형베르만깔대기법을 이용하여 그 외 선충을 분리했다 (APQA 2024). 분리한 선충은 hole slide glass 위에 올린 후 락토페놀에 가열하여 탈수 치환 후 paraffin wax ring법을 이용한 표본으로 만든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동정이 이뤄졌다 (APQA 2024).
2.3. 통계 분석
PIS를 통해 수집된 검역 통계자료를 바탕으로, 연도별 검사 건수 대비 선충 검출률을 산출하고 검출종의 빈도를 분석하였다. 또한 수입항별 선충 검출 현황과 연도별 전체 검출된 선충 가운데 검역규제선충의 비율을 비교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 분석에는 Python (3.11.3; Python Software Foundation, USA)과 pandas, numpy, scipy 라이브러리를 사용했으며, 그래프는 matplotlib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수입 생강의 선충 검출 현황 및 유해성
지난 10년간 (2015~2024년) 재식용 생강 구근의 총 수입 검역검사 건수는 1,348건이었고, 검사 대상 총 중량은 약 32,850톤이었다. 이 중 약 98.5%에 해당하는 1,327건이 중국산이었으며, 나머지 21건 (각 건당 모두 1 kg 내외의 소량)은 동남아시아 등지에서 여행객이 휴대 반입한 경우로, 자진 신고 또는 적발되어 모두 폐기 조치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행객 개인이 휴대를 통해 수입하여 폐기된 21건은 제외하고, 화물로 수입된 1,327건을 대상으로 분석을 실시하였다. 데이터에서 확인되듯이 국내 재식용 생강 수입은 전량을 중국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도별 수입 검역 건수는 연평균 131건으로 연도에 따라 큰 변동을 보였다. 2016년에 232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2017년 79건으로 급감하였고, 이후 2018~2021년에는 매년 100~200건 수준으로 등락을 거듭하였다. 2022년에는 42건으로 최저치를 보였으나, 2023~2024년에 다시 117건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변동은 해당 연도의 국내 생강 작황과 수요, 그리고 수입 여건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검역 합격률은 10년 평균 약 83%였으며, 연도별로 2021년 86.7%까지 상승했다가 2023년 78.6%로 떨어진 후 2024년 93.2%로 크게 향상되었다. 검역 합격률의 증감은 수입 물량의 선충 감염률 변화와 밀접하며, 직접적인 보고자료는 찾을 수 없지만, 2024년의 합격률 상승은 상대적으로 깨끗한 종묘의 수입 혹은 중국 내 선충 감염 방지를 위한 노력이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Fig. 1).
수입항별 재식용 생강의 검역 실적을 살펴보면, 군산항을 통해 가장 많은 597건의 생강이 수입되었고 그 다음으로 인천항 289건, 평택항 174건, 부산신항 157건, 부산항 95건의 순이었다. 반면 선충 검출 건수는 인천항에서 201건으로 전체 검사건 대비 70%에 달하는 가장 높은 검출률을 보였으며, 평택항 43%, 부산항 39%, 군산항 25%, 부산 신항 24%의 순으로 나타났다 (Fig. 2). 이는 중국 내 생강종구 생산지나 선적지에 따른 생강의 선충 감염도 차이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중국 내 수출 지역이나 수출 업체에 따라 생강 종묘 재배포장의 위생 상태에 차이가 있고, 특히 사용하는 농자재와 농업용수 등이 선충에 오염되어 있을 수 있다. 현재까지 생강종구 생산지의 선충 오염실태 등에 관한 객관적인 연구나 기존의 보고자료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검사지별 검출률 차이를 유발하는 원인에 대한 규명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검역 검사를 통해 확인된 식물기생선충의 종 구성은 Fig. 3과 같다. 지난 10년간 생강 종묘에서 총 13종의 선충이 검출되었는데, 이 중 법정 규제병해충으로 분류된 것은 2개 분류군 (Meloidogyne spp., Pratylenchus spp.)이고 나머지 11종은 비검역병해충이다 (Aphelenchoides bicaudatus 는 2020년 비검역해충으로 변경됨). 검출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은 뿌리혹선충의 한 종인 고구마선충 (Meloidogyne incognita)으로 전체 검출의 39%에 해당하는 191건에서 분리되었다. M. incognita는 고구마 등을 기주로 국내에도 널리 분포하는 종으로, 비록 비검역해충으로 분류되지만 생강종묘에 감염될 경우 생육을 저해하고 뿌리혹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많이 검출된 것은 Meloidogyne spp. 128건으로, 뿌리혹선충속으로는 확인되었으나, 기존의 분류동정 자료에 기록되지 않은 미기록 뿌리혹선충류가 검출되었을 경우이다. 이들은 규제해충으로 분류되어 해당 수입건의 생강이 모두 폐기되었다. 뿌리혹선충류에서 새로운 종이나 미기록종이 매우 많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 뿌리혹선충은 전 세계적으로 3,000여 종의 식물을 기주로 하고 (Ralmi et al. 2016), 형태적으로 유사한 종들이 많아 종 판별이 어려우며 (Hunt and Handoo 2009;Yang et al. 2021), 주요 종들이 교잡 및 무수정생식을 통해 높은 유전적 다양성을 보이기 때문이다 (Castagnone-Sereno 2006;Blanc-Mathieu et al. 2017).
세 번째로 검출이 많이 됐던 종은 뿌리혹선충의 또다른 종인 M. javanica로 68건이 검출되었다. M. javanica 역시 국내에 존재하는 비검역 선충이나, 중국산 생강밭에 혼재하여 상당수 유입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네 번째는 곡물 등의 부후 조직에 서식하는 Aphelenchus avenae로 30건이 검출되었고, 그 뒤를 이어 Aphelenchoides parasaprophilus (19건), A. bicaudatus (13건), 뿌리혹선충 M. arenaria (16건) 및 줄기선충인 Ditylenchus anchilisposomus (7건) 등의 순으로 검출되었다. 뿌리썩이선충 (Pratylenchus spp.)은 8건에 그쳐 예상보다 출현 빈도가 낮았는데, 이는 생강에 뿌리혹선충이 우점하여 상대적으로 검출 기회가 적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관련하여, 특정 선충이 먼저 식물체를 감염시키면 다른 선충의 감염 및 증식이 어려워지는 선점 효과에 관한 보고가 있다 (Umesh et al. 1994;Tsai 2008). 검출종에 관해 요약하자면, 전체 검출된 선충 중 뿌리혹선 충류 (Meloidogyne속) 4종이 검출 건수의 약 80%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Fig. 3). 이는 생강 종묘 수입에 있어 뿌리혹선충의 잠재적 위험이 가장 크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주요 검출종이 식물 및 토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M. incognita는 3,000종 이상의 식물 기주를 가지며, 전 세계 채소·과수·화훼류 등 다양한 작물에 뿌리혹 (galling)을 유발함으로써 수분 및 양분 흡수를 저해하고 생육저하 및 수량감소를 초래하는 대표적인 뿌리혹선충이다 (Sikandar et al. 2020;Subedi et al. 2020). 또한, 감염된 식물 뿌리에서는 거대세포 (giant cells) 형성과 세포비대 및 세포분열이 유도되어 뿌리혹이 형성되며, 이로 인해 수분과 영양물질의 이동 장애가 나타나고 광합성률과 질소, 인 및 칼륨 흡수율이 현저히 낮아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Abdel-Baset et al. 2022). M. javanica는 온대에서 아열대 지역에 널리 분포하며, 특히 고추, 토마토 및 감자 등의 작물에서 뿌리혹 형성과 잔뿌리 발달 억제를 통해 엽색 황화 및 시들음 등의 피해증상을 유발한다. 이 종은 높은 생식력과 광범위한 기주범위로 인해 연작장해 및 질소고정 공생 (rhizobia)에 의한 결절 형성 및 공생효율 저해와 같은 토양 내 생태적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 (Onkendi et al. 2014).
M. arenaria는 주로 땅콩, 담배 및 채소류 등에 피해를 주며, 뿌리혹뿐만 아니라 수염뿌리의 부패나 난낭 (egg masses)형성에 의해 토양 내 장기 잔존이 가능하다. 이로 인한 뿌리 조직의 손상과 괴사·부패는 근권으로 유입되는 뿌리 유래 탄소원 (rhizodeposition)과 미세환경을 변화시켜, 벌크토양 및 근권 토양의 세균 군집 풍부도와 다양성 및 조성의 변동을 유발할 수 있다 (Hammam et al. 2023). 이상의 뿌리혹선충류 이외에 잎 또는 줄기 조직을 침해하거나 균류를 섭식하는 선충들 (A. avenae, A. parasaprophilus 및 A. bicaudatus)은 토양 내 미생물 및 곰팡이 군집 구조 변화, 저장·온실 환경의 병원균 증폭유도, 또는 식물의 잎 조직 외피 손상 등을 통한 피해 또는 생태 기능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Kim et al. 2016;Handoo et al. 2020;Kane et al. 2023;Li et al. 2024).
3.2. 검역 처분 및 관리 시사점
2015~2024년 기간 수입 생강에 대한 검역 결과, 선충이 검출된 496건 중 규제 대상 선충이 검출된 149건에서는 해당 수입건이 모두 폐기 처분되었다. 많은 종류의 식물기생 선충은 식물조직 내부기생성 (endoparasitic) 생물로써, 육안 검출이 어렵고 소량의 감염조직이나 잔류 토양만으로도 전파가 가능한 특성을 지닌다. 특히 뿌리혹선충이나 씨스트선충은 알 상태로 토양이나 식물 조직 내에서 수개월 이상 생존할 수 있으며, 기주식물 외에도 잡초나 자생식물에서 증식하여 장기적으로 토양생태계에 잔존한다 (Moens et al. 2018). 이러한 특성들로 인해 기존의 방제 수단으로는 선충을 완전하게 제거하거나 불활성화시키기 어려우며, 재식용 생강과 같이 생체 조직을 유지해야 하는 검역물의 경우에는 선충 방제를 위한 처리가 오히려 생강의 생존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Hunt and Handoo 2009). 아울러, 국제식물보호협약 (International Plant Protection Convention, IPPC)에서 제정한 국제식물검역조치기준 (International Standards for Phytosanitary Measures, ISPM) 제27호 『Diagnostic protocols for regulated pests』 에서는 “완전한 위해 차단을 보장할 수 있는 유일한 조치는 폐기 (destruction)이다” 라고 기술하고 있다 (FAO 2016). 대한민국의 식물방역법 제16조에서도 동일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동 법령에 따르면, 공식적으로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인정한 소독방법이 없는 경우에는, 검역대상 병해충의 검출 시 폐기 또는 소각 등으로 처리해야 한다 (MAFRA 2025). 이상의 과학적 근거와 국제검역기준, 국내 법령에 따라 재식용 수입 생강의 검역과정에서 법정 규제 선충의 검출 시 폐기는 병해충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확실하고 법적으로 승인된 조치로 간주된다.
선충 검출에 따른 폐기 처분 건수는 연도별로 2022년을 제외하면 매년 발생하였고, 특히 2016년 (38건)과 2021년 (23건)에 많았다. 한편 비검역 선충만 검출된 347건의 경우 방역조치 없이 통관되었다. 비검역 선충이 아닌 Meloidogyne spp.과 Pratylenchus spp. 및 동정형질이 불분명한 유충의 검출 시 신종 외래 선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우리나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해 모두 폐기 처리 되었다. 이러한 엄격한 검역 조치는 국내 농경지로의 외래 선충 침입을 막는 데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실제로 본 연구 기간 동안 수입 생강을 통하여 새로운 식물기생선충이 국내에 침입했다는 보고는 없는 상황이다.
한편, 비검역 선충이라 하더라도 M. incognita와 M. javanica 등은 생강 재배 시 수량 피해를 유발할 수 있으므로 농가 차원의 관리가 중요하다. 비록 비검역 선충이더라도 수입 생강 종묘에 식물기생선충이 높은 빈도로 혼입되어 있다는 본 연구 결과는, 종묘 단계부터 식물기생선충 밀도를 줄이는 관리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수입 업체와 재배 농가에서는 정식 전에 종묘를 선충 제거용 약제에 침지하거나 온탕처리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포장 전염을 완화할 수 있다 (Colbran and Davis 1969;Stirling 1997;Cho et al. 2017). 또한, 향후 수입 종묘의 품질 개선을 위해 수출국 단계에서 선충 검출 시 해당 로트의 선적을 제외하거나, 미생물제 처리 등 선충 밀도 저감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2015~2024년 재식용 수입 생강의 검역 결과 다양한 식물기생선충의 국내 유입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나,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철저한 검역과 방제 노력으로 국내 확산이 억제되고 있다. 향후에도 수입 종묘를 통한 검역병해충의 유입 차단을 위해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효과적인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 특히 뿌리혹선충 등은 국내 발생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 종묘에 섞여 들어올 경우 피해를 줄 수 있으므로, 검역 단계의 선별과 함께 수입 후 재배단계의 방제지도가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검역 통계 자료와 분석 결과는 수입 생강류에 대한 위험 관리 및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국내 농업생태계 보호를 위한 검역 정책의 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적 요
본 연구는 2015~2024년 동안 수입된 재식용 생강 (Zingiber officinale)종구에 대해 농림축산검역본부 병해충정보시스템 (PIS)에 축적된 검역검사 자료를 분석하여, 식물 기생선충의 검출 현황과 경향 및 관리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분석 대상은 화물로 수입된 생강 1,327건이며, 이 중 496건 (37%)에서 총 13개 분류군의 선충이 검출되었다. 법정 규제선충은 Meloidogyne spp.와 Pratylenchus spp. 2개 분류군으로 149건에서 확인되었고, 해당 로트는 전량 폐기 처분되었다. 비검역 선충은 11종 (347건)으로 통관되었다. 검출 분류군은 뿌리혹선충류 (Meloidogyne spp.)가 80% 이상을 차지했으며, M. incognita (191건), Meloidogyne spp. (128건), M. javanica (68건) 순으로 빈도가 높았다. 수입항 별로는 군산항의 수입 건수가 가장 많았으나, 인천항에서 검출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본 결과는 재식용 종구 수입이 선충 유입 경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수출국 단계의 로트 관리 및 선충 밀도 저감 조치와 더불어 수입 후 농가 단계에서의 종묘 소독 (온탕처리·침지처리 등) 지도가 병행되어야 함을 제안한다.













